자녀를 부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1,000만 원으로 20년 후 아이에게 집도 사줄 수 있고 부자도 만들 수 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식으로 아이를 부자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제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종잣돈으로 1천만 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0만원을 아이에게 증여하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삽니다.
최소 20년간은 주식을 팔지 말고 보유하다가 아이가 30살이 될 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둘째 자녀의 나이는 10살때 입니다.
아이가 10살이면 부모의 나이는 대충 40대 초반일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내 집 마련이 얼추 끝나고 대출금을 열심히 갚고 있을 시기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슬슬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생각할 나이지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보통 자녀 이름으로 펀드 같은 것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국내 펀드에 가입하기보다는 아이의 이름으로 미국 주식을 직접 사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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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든 후 천만 원을 이 계좌로 송금합니다.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자녀가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의 학생증도 필요합니다.
둘째 세무서에 가거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낫을 때 이천만 원을 증여하면 열 살 때는 또 2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3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3살이 되는 해에 또 2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 스무 살부터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30살에는 총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게 되겠죠.
부자들은 이 증여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조세 부담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특히 증여 상속세는 단연 1위입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지만 10억이 넘으면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물론이고 중산층들도 이처럼 사전 증여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대체적인 트렌드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자산 가치도 이에 비례해서 오릅니다.
지금 1000만 원을 아이에게 증여하고 그 돈을 다른 자산 즉 주식 부동산 토지에 투자한다면 수십 배 아니 수백 대의 차익이 생겨도 증여세를 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산에 따른 보유세와 양도세는 아이 돈으로 내야 하지만 주식은 따로 보유세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30살이 되어 스스로 돈을 벌게 될 때까지 주식을 팔지 않으면 따로 내야 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증권사에서 아이 이름으로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아이의 은행 계좌에 있는 1천만 원을 이 증권 계좌로 이체합니다.
넷째 이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서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팔지 말고 보유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왜 10살에 시작하는가? 몇 가지 중요한 증여의 원칙을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제1원칙은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날 때 증여하면 되는데 왜 10살까지 기다려서 증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증여하는 게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보통 서민들은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내 집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고요.
그런데 평범한 흙수저가 근로소득을 모아 자산소득으로 전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집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사두면 내버리지 효과와 시간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츠 같은 주식의 대가들도 다들 내 집을 마련한 후에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고요.
만약 아이가 태어날 때 천만 원 또는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종잣돈이 쪼개지게 됩니다.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는 실비 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것들도 들기 때문에 아이에게 증여까지 하면 돈을 뭉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흡수자 재테크 제1원칙은 절대로 종잣돈을 분산시키지 말고 똘똘 뭉쳐서 우선 내 집 마련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가 10살쯤 되는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맞는 현실적인 증여 테크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아이 통장을 따로 만들지 마세요.
교육비 명목으로 적금을 들거나 돌잔치나 명절에 친척들에게 받은 돈을 따로 모아서 적금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돈을 똘똘 뭉쳐서 먼저 내 집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돈이 많지 않은데 천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해야 하나 1천만 원 2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증여해도 됩니다
만약 목돈이 전혀 없는데 천만원이 모일때까지 기다린다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
너무 소액이면 그때마다 증여신고를 하기가 번거로우니 2~300만 원 단위로 모아서 증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증여세 신고는 매번 해야 할까요?
10년 통산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권에 대해서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소명하라고 요청이 오면 피곤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고 증여하는 게 더 깔끔하다며 2100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에 10만 원을 내거나 2,01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1만 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증권사에서 아이 이름으로 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아이의 은행 계좌에 있는 1천만 원을 이 증권계좌로 이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증권사가 좋을까요.
지점이 많고 증권거래 앱 인터페이스가 깔끔한 건 미래에셋대우인데요.
환전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전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는 키움증권, NH나무증권, 신한증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증권사에는 달러로 환자를 하지 않고 한국 원화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원화 거래 서비스가 있으므로 키움, 나무, 신한 이 세 증권사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서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팔지 말고 보유하는 것이었죠.
앞의 내용들은 여기까지 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최소 20년을 가져가야 하니 복리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으면서도 망할 염려가 없는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추천종목은 미국의 4차산업 관련주인데 아마존,엔비디아,테슬라,애플,스퀘어,페이스북,구글,마이크로소프트,인튜이티브서지컬,리봉고헬스등입니다.
이들 주식에 대해 검색어를 통해 간단히 조사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유망한 미국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사서 20년 이상을 보유하면 과연 얼마로 불어날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주식의 상승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유망하다고 생각이 드는 4차산업혁명관련 주식을 산다면
반드시 우상향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그 가치는 절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시장이 성장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석유,세일가스 등 에너지를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1위 자리를 계속 유지 할거라고 확신 합니다.
계좌가 없는 분들은 계좌를 우선 만드시고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신고까지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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