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이 겁을 먹고 바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증명은 계약기간에 따른 보증금 속히 반환 해 달라고 강력한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내용증명에 세입자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증금액을 적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3부를 작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 증명하러 왔다고 하시고 가져간 3부를 하나는 집주인에게 보내고 하나는 세입자고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 발송이 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 보내면 반환을 하는데 이게 또 안 통하는 독한 집주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