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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3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021년 6월 1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3주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 (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평균이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상 곳곳에서 감염도 계속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야외활동에 좋은 상황으로 바뀌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 환자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가족 및 지인 간 모임을 자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조정 방안 및 상세한 내용입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 기념식 등은 1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입니다.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합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입니다.

노래, 음식, 제공도 금지이지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합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됩니다.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가 상주 시에는 일반 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4m 2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 섭취는 금지이며,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됩니다.

식당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의 경우 2인 이상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강력 권고 사항)

식당 및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파티룸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용인원 또한 방 면적 대비 8m 2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 및 신고면적 50m2 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 섭취는 물과 무알콜만 허용됩니다.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는 물과 무알콜만 가능하며, 시설 면적 8m 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m 2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목욕장업은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음식은 물과 무알콜만 허용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도 음식은 물과 무알콜만 허용되며, 동반자 외 좌석은 한 칸 띄우셔야 합니다.

PC방도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실행 중이며, 음식 섭취는 칸막이 내에서 음식 개별 섭취 시 제외되며,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도 음식은 물과 무알콜 음료만 가능합니다.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는 물과 무알콜 음료, 푸드존 등 별도 지정 공간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이 되며, 22시~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미용업은 8m 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가 실행 중입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이 필수이며, 시식 및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용객은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등) 이용이 금지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을 금지합니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및 행사 개최도 금지이며, 개인 주최 파티는 금지 권고 중입니다. 객실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며,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교통시설 이용 시에는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 중이며, 마스크 착용 및 차량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단, 국제항공편에서의 음식 섭취는 제외입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됩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때마다 기존의 방침에서 조금씩 개편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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