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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엽기적인 학교폭력 이래도 되나?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학생들이 체액(거시기 물)을 먹이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엽기적인 학교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3월 29일 알려졌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체액(거시기 물)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을 당한 A군(17),  A군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꿇어 앉히고 이들 중 한 명이 자위행위를 하고 A군에게 체액(거시기)을 먹게 했다.

같은 달 또 다시 A군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이를 먹게 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양말로 입을 막아 소리를 못 내게 조치를 한 뒤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이물질을 넣기도 했다. 그리고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 구타도 여러 차례 자행됐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단 말인가?

 

결국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 최종적으로 검찰은 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5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등은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봤다.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

법의 심판대에서 미안하다고 한 말이 진실이기를 바란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교정당국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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