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우리 나리의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즘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뚜렷한 대책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은 나라가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성인의 결혼을 의무화하고,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추진된다는것이다.
우리나라도 결혼하면 인센티브 주고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줘야 한다.


서남아시아의 주요 통신사인 ANI는
최근 파키스탄 극우정당인 무타히다 마질리스-이-아말(MMA) 소속 신드 지역구 의원이
이번 주 열린 의회에서 18세 성인의 결혼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보도했다.
‘2021년 신드주 강제 결혼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은
18세가 된 성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며,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500루피(약 36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결혼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부모가 거주 지역 교육구에
‘자녀 결혼 지연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과 여성은 성인이 되면 결혼할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를 이행하는 것은 범죄 행위하는 것이며 보호자인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는 수 주 후에 나올 전망이라고 ANI는 전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결혼 생활과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들이
여과 없이 너무 많이 대중매체를 통해 퍼지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많게 되었으며
취업과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미혼 남녀들의 현실도 많이 작용하는 듯하다.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싶다,
도로, 철도 등 사회 인프라에 돈을 쓰지 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에 돈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