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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아파트 매매시 손해보지 않으려면

 아파트 매매 시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생각하고 챙겨야 할 것들을 적어 봅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부동산 사무소를 잘 선택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데 공인중개사를 100%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이분들은 매매를 성사시키야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계약을 체결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좋은 중개사무소를 찾기 위해 여러 군데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담보대출 한도를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보통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은행에 가서 가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지역별로 그리고 보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금액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를 선정하고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서 은행에 가져가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심사 없이 매매계약서부터 작성을 할 경우에 계약서에 담보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계약서를 반드시, 꼭, 필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부동산 용어에 익숙하지가 않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분께 모두 물어봐야 되고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미심쩍은 면이 있으면 지식인에 물어보던지 반드시 확실히 체크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나 매도자와 중간에 합의가 된 부분은 계약서에 추가해서 모두 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잔금 일자를 최대한 길게 설정합니다.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중요한데 중도금 없이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일자를 정해놓고 그보다 빨리 지급을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늦어지게 되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는 입주 전까지 세입자를 퇴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이것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은 앞전에 세입자의 퇴거 날짜까지 집주인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미리 협의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 매도인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안 씁니다.
괜히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겠죠 매도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신분증을 확인이 기본이며 필 수입니다. 매도인 측에게 요구를 해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동응답 시스템이나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시스템인 번호 1381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번호를 누르고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입하면 매도자의 신분증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은 등기필이라는 빨간색 도장이 찍힌 매매계약서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 등기소에 등기필 직인이 찍혀 있어야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는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하자는 점입니다.
법무사의 역할은 매수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진행시키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등기 진행은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행에서 법무사 없이 진행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위험성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수천수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거액의 거래인만큼 법무사를 고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상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 규정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내입용 증명을 보내고 보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사용기한이 있는 소모품의 경우에는 하자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매매 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매도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없이 거래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