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정리

집을 계약할 때 경험이 없을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계약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 작성시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할 집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 합니다.
계약 전 집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해야 할 사항은 누수 및 결로 여부 난방 상태, 벽을 쳤을 때 빈 소리는 안 나는 지 곰팡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것만 대충 보고 계약한다면 사는 내내 후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무인 발급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합니다.
근저당 압류채권채무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만약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로 나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고 입금 계좌 또한 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특약 사항은 꼭 기재합니다.
집 수리 등 세부사항을 임대인과 구두로만 협의를 봤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구할 조건이 있거나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 사항 안에 모두 기재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나온 대출 상품을 끼고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전세자금 대출이 반려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와 임대인은 전세대출 과정에 적극 협조한다. 문구를 특약에 넣습니다.
다섯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입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되니 꼭 전입신고가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받도록 합니다
여섯째 수리비 부담은 집주인에게: 집주인은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 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집주인이 이를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 난 경우라면 임차인이 수리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일곱 째 거주 중 주소 이전은 계약한 집에 거주하는 중에 주소를 이전시 집에 문제가 생겨도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주 중에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고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해둡니다.
여덟째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어떤 통보도 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단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아홉째 계약기간 중 이사시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부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할 경우 채우지 못한 기간만큼 거주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직접 중개보수를 부담하거나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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