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이 겁을 먹고 바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증명은 계약기간에 따른 보증금 속히 반환 해 달라고 강력한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내용증명에 세입자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과 보증금액을 적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3부를 작 작성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 증명하러 왔다고 하시고 가져간 3부를 하나는 집주인에게 보내고 하나는 세입자고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 발송이 됩니다.
보통은 내용증명 보내면 반환을 하는데 이게 또 안 통하는 독한 집주인의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째는 다음 세입자에게 모든 권리를 물려주는 임차권 양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의 상실을 방지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다 안 통했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두 번째 단계인 임차권 등기명령까지만 해도 집주인들이 겁먹고 돈 내줍니다.
이유는 등기부등본을 떼면 그게 기제 되어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가 여기 들어오려고 등기부 확인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등기부에 나타나 있으면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빛을 내서라도 보통은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권 양도란 예를 들어 집을 계약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방을 빼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2년 계약했는데 3개월 살고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직접 세입자를 구해서 방세를 연결해주면 해결이 되는데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식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주인이 돈을 안 줄 경우 임인 차권 양도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집주인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집주인 동의 서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말 그대로 권리를 권리를 인수받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은 3개월을 뺀 남은 기간이 계약기간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동의한 동의서, 세입자와 같이 쓴 양도계약, 맨 처음에 집주인하고 작성했던 부동산 계약서를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주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안되고 나갈 때 보증금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말한 집주인만 맡고 이사를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사를 가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사를 빨리 가야 되는데 보증금 안 준다 그러면 우선 이사를 하는 순간 보증금은 포기하는 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가야 안전한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진짜 많이들 쓰는 방법입니다.
등기명령 신청하면 2주면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 명령 날아오자마자 집주인이 겁먹고 바로 주는데 반환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법원에 가야 되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임차권 등기 명령받기만 해도 집주인들이 보통 다 돌려줘서 끝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등본 1부, 내용증명서 1부, 부동산 표시 목록 5부, 주택의 도면 1부, 만약에 임차인 부분이 주택의 일부라고 하면 그 일부분의 도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관할 법원을 방문하셔서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 등록 면허세랑 지방 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납부하시면 법원이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한테 이제 전달이 됩니다.
전달 확인 후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시고 임차권 등기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처리 기간은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정도 걸리는데 2주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거기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재가 된 걸 확인을 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비용은 등록 면허세 건당 6천 원이고 지방 교육세는 등록 면허세 20%가 지방 교육세입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입니다.
송달료는 3700원 이이고 비용이 다 합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못된 집주인을 만나서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만 보내도 보통은 반응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안될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만 해도 보통은 다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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