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시사

증여세 안내도 됩니다.

728x90

 

증여세 안내는 10가지 방법 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세금을 획기적으로 아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방법으로 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매매냐 증여냐 입니다.

케이스에 따라 유리 한 경우가 나뉘어 집니다.

내가 넘기려는 부동산에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양도로 보아서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대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었다라면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라면 증여세를 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매매로 해서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은 양도 차익 자체가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많이 나와서 증여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매매 차익이 적어서 세금이 줄어들테니 증여세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세 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소유권 이전할 때는 증여가 유리한지 매매가 유리한지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비교해서 선택을 해도 배우자건 부모와 자식간이건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매매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실질적인 매매로 볼 수 있도록 증빙을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증빙을 준비를 못하면 양도세로 해결을 하고 싶어도 증여세를 내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증여세 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 할 것은 공제 금액입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 직계 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원, 성년자일 경우 5천만원, 직계 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10년간 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과세표준입니다.
1억 5억 10억 30억 30억 초과로 나뉘고요.
10% 20% 30% 40% 50% 그리고 누진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으나 증여 자체가 10년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계획은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잡아서 전략적으로 운용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증여를 하게 되면 추가로 또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년 앞서서 이 방법을 쓴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십 년이 안 지나서 또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추가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전에 증여한 재산과 합산을 해서 세금이 있으면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배우자 공제를 이미 써먹을 정도로 증여를 했는데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 3억이든 5억이든 했다.
그러면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증여 재산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과거에 10년이 안 된 상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증여 재산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6억 공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그 금액이 안 되니까 세금 낼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고를 안 하시는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추후에 입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일수록 상속세를 줄일 목적이라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빨리 이 증여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이 수백억 있으신 자산가분들은 이 증여 전략을 30년 40년 텀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증여를 미리미리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의 가치가 높은 자산부터 증여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 가치 변동이 많이 될 수 있는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부터 증여를 하라는 겁니다.
이 증여 재산은 증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증여된 재산이 나중에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엔 일찍 증여할수록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증여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치 변동이 적은 현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증여에도 큰 상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오르는 보편적으로 크게 오르는 부동산과 주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증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낫고 이 은행에 있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에 비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상속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증여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산의 가격 하락기에 증여합니다.

증여 타이밍을 잘 잡아라는 이야기 입니다.
요즘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리 가족 간의 증여를 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급등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증여 가액 자체가 커져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격의 정체나 하락 시기에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시지가와 기준 시가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서 공시 전에 증여 할 거냐, 공시 후에 증여할 거냐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공시지가나 기준 시가는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시 전에 증여하는 케이스가 거의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서 증여를 하지만 문제는 이 토지나 그리고 가격의 시가가 불분명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가와 기준시가를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공시 전에 증여를 할 거냐 공시 후에 증여를 할 거냐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 전과 후에 따라서 증여 산정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증여세도 추가 증여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재산을 넘겨주는 과정만 생각을 하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잘 생각을 안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는 수증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주는 사람이 증여세까지 대납을 해준다면
그 대납 비용 자체도 추가 증여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흔히 이걸 모르고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신 납부를 하면 과세관청에서 바로 세금 더 내세우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묶여둡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금 내라고 해요.
그럼 이때 가산세랑 이자까지 같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녀가 소득이 없다.

그러면 내실 증여세랑 증여세 추가 세금까지 현금을 더해서 증여를 해주시는 방법과 두 번째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는 신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재증여를 한다면.
이전 증여 재산과 합산을 해서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전에 증여를 했는데 이게 신고한 증빙 자료가 없다.
그러면 예전에 나한테 넘긴 부동산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점에 과거 증여 시점보다 많이 오른 상태가 돼 있겠죠.
이러한 상태에서 증여 재산 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고를 하면 내가 증여를 했는데 공제가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손자와 손녀에게 증여를 활용하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증여받는 사람 수를 늘려라 이 얘기입니다.
일단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삼십퍼센트라는 할증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누진과세라고 했죠.
증여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 수가 많아지면
재산이 분배가 되고 세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 조부모의 재산을 모두 이 자녀에게 넘길 필요가 없이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 손녀에게 불리한 할증 과세를 내더라도 넘기게 된다면 어차피 나중에 조부모에서 부모로 넘어가고 또 손자 손녀로 넘어오는 이 중간 과정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상속 증여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친척을 통한 매도는 3년의 기한입니다.
이거는 거의 절세가 아니라 탈세 수준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우자와 자식에게 직접 양도하지 않고 가까운 친척에게 매매로 재산을 양도하고 다시 자식에게 우회해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친척을 껴놓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친척이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자식에게 다시 판다면 이 과세 관청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상 매매를 소명해서 입증을 해야 증여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미만이 아니라 3년 이상 보유를 한 상태에서 넘기게 된다면 이거 누가 봐도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한 건데 이거를 부모 자식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탈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목과 같이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자식한테 재산 넘기는 방법 바로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절세한다.입니다.
그럼 부담도 증여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가치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같이 넘어간다 대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껴 있으면 전세 임대의 보증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고 채무액을 뺀 나머지는 증여 재산 가액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모 자식 간에는 공직 안에 들어오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가 채무액이 된다면 아니면 임대보증금이 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재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게 된다면
증여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 부동산의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활용해서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고 미리 임대를 설정을 하신다거나 대출을 설정을 하신다거나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증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금 출처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거래에 대해서 과제 관청이 인정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경매 공매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매각이 되고 자식이나 배우자가 경락을 받는 경우 이게 인정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 외에는 매수하는 자녀가 이미 세금을 낸 후에 소득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고
아니면 자녀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로 인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대금의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확실히 만드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 대금 흐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죠 이런 대금 흐름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거쳐서 매도인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금액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혹시나 해서 현금으로 거래하시다가 나중에 이게 조사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재산 전체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전에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녀의 소득원을 확실히 만들어놓고 입증할 수 있을 때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거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수인의 자금 추정 그리고 매도인의 매각대금 사용처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출처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소차 직접 운전 文대통령.."1등국가 될것"

 

수소차 직접 운전 文대통령.."1등국가 될것"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를 직접 몰며 수소차 홍보에 적극 나섰다. 문대통령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를 앞두고 지난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관저로 퇴근할 때 P4G 홍보문구를 새

togo.tistory.com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 하는 법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 하는 법

자녀를 부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1000만원이면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1,000만 원으로 20년 후 아이에게 집도 사

togo.tistory.com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할 일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할 일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은 무억일까요? 내 재산을 노리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큰적은 적은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까지는 더 이상 노인

togo.tistory.com

 

'사회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매매시 손해보지 않으려면  (0) 2021.05.09
이사시 실수 잘하는 사항 체크  (2) 2021.05.08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이야기  (0) 2021.05.03
고양이 안오게 하는 법  (0) 2021.04.29
공매도 재개 임박  (0) 2021.04.28